인천 지방 경찰청장 “어린이집 폭행 사건,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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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4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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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사진=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세 어린이를 폭행해 전국민의 분노를 산 가운데,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4일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해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습성을 증명해내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윤 청장은 인천시와 협의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을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최근 2개월 사이 어린이집 폭행 또는 학대 사건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에는 4세 원생의 양 손목을 끈으로 묶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23·여)가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어 12월엔 남동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B 씨(47·여)가 2세 남자 아이를 자신의 머리 높이로 번쩍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세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6차례 반복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한편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인천 연수구의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33·여)에 대해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8일 낮 12시 50분경 보육교사 A 씨가 자신의 딸 B 양(4)을 폭행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A 씨가 손으로 B 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의자 아래 바닥으로 쓰러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남긴 김치를 억지로 먹이다 B 양이 이를 뱉어 냈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 폭행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원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학생 부모가 전해 들으면서 드러났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어린이집에서 과거에도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이어져 경찰이 이전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어린이집. 사진=인천 연수경찰서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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