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만57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他금융기관보다 도입연령 1, 2년 늦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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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2015년부터 시행

수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근로자가 만 55세 또는 56세가 되는 시점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12일 수협에 따르면 수협은 올해부터 만 57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수협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다. 지금까지 수협 직원들은 만 58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만 56세가 되면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를 나가는 게 관행이었다”며 “수협이 이를 고려해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깎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권에서는 2004년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재 국민 우리 기업은행 등은 근로자가 만 55세 되는 때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협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외환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가 만 56세로 가장 늦었다.

수협 관계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하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회사보다 2년 정도 임금이 오르는 기간이 길어진다”며 “그만큼 근로자들은 고용과 수입 모두 안정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수협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만 57세로 정하면서 신한은행, 농협 등 아직 임금피크제를 시작하지 않은 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수협처럼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나이를 늦춰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당장 이달에 임단협이 있는 농협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수협#은행#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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