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만종]테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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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로 지금 프랑스는 나라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고 전 세계도 경악하고 있다. 비록 테러범들은 진압됐으나 프랑스 사회가 반이슬람 정서로 심한 갈등과 분열에 휩싸일 수 있는 등 앞으로 미칠 후유증은 심각하다.

특히 이번 테러범들은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이슬람권 이민자 출신이다. 이는 이민통합정책을 표방하는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적은 밖이 아닌 안에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 점차 세계무대에서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점 때문에 테러공격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국제적 연계를 가진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이나 북한의 테러 또는 최근 우려되는 이민자, 외국인, 사회적 소외계층에 의한 자생적 테러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다. 이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새터민들이 느끼는 차별과 멸시는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 역시 결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적 장치로 테러 방지 관련 법안의 제정과 테러의 예방과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통합된 대테러 센터의 창설이 강구돼야 한다. 국민의 인식 변화와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나아가 사전 예방책과 사후 대비책인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또 테러 대응은 어느 한 기관만의 임무와 책임이 아니며 전 국민이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 정부적 차원, 국민·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전략을 세워야 한다. 테러 발생 이전의 예방 전략과 테러 발생 후의 사후 처리 전략을 나누어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정부 사회의 각 기관, 국민 개개인의 행동 요령을 규정해 시범훈련의 반복으로 각자의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도 필요하다. 단순히 테러 예방이라는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같은 인간이라는 인류애,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로 능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없애야 하고 국민의 시민의식도 성숙해야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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