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군 성추행 군인도 신상정보 공개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5일 16시 21분


코멘트
여군을 성추행한 군인도 민간인처럼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군인 등 준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김모 상사(44)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현역 군인인 김 상사는 당초 2013년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취소됐다. 김 상사에게 적용된 군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례법에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로 형법상 성범죄만 적시하고 군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따로 언급이 없다.

대법원은 군 형법에 2009년부터 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 등이 새로 생긴 데다 군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행위 대상과 행위 주체를 제외하곤 형법상 범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김 상사에게도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는 게 법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