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중개보수 절반수준 ‘뚝’, 청약 1년에 1순위… 시장살리기 ‘점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5, 6년간 지속된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 기대감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거래량도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부 인기 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2006년 판교신도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관련 정책 다수가 본격 시행된다. 청약제도 개편, 중개보수 부담 완화 등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월세자금 대출, 상가 임차권 강화 등 서민 주거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에 주목해야 할 제도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정리했다.

중개보수 부담 절반으로 낮아져

이르면 내년 초부터 매매가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중개보수 요율이 0.5% 이하로 낮아진다. 현재는 매매가 6억 원 이상을 고가주택으로 보고 0.9%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 요율이 적용되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보수는 최대 5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현행 요율(0.9% 이하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의 전셋집을 계약할 때 내는 중개보수도 반값으로 낮아진다. 현재는 전세금 3억 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0.4%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 개편안을 각 시도에 보내 12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각 시도는 이르면 내년 2, 3월부터 새 중개보수 체계를 부동산 거래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가구주 아닌 가구원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3월부터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해 가구주가 아닌 가구 구성원이 됐더라도 국민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유(有)주택자가 청약할 때 받았던 감점제도가 없어져 청약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무주택자에게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최대 32점까지 주면서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에게는 감점을 적용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현재는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었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 통장이 늘어나면서 신규 분양시장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 금리로 월세 자금 대출

내년 1월부터 고교,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일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간 매달 30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월세 낼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월세 대출을 받으려면 △부모의 연소득(부부 합산) 3000만 원 이하 △졸업 후 3년 이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취업준비생이어야 한다. 저소득층 목돈 마련 통장인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 제도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약 7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매매가가 총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난달 3일부터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전-전세(傳-傳貰)’ 허용

집주인만 동의하면 임차인이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을 지난달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단, 임차인이 ‘전-전세’를 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 한정된다.

상가임차권 강화

상가 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의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해야 한다. 건물주가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가로채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모든 임차인이 대항권(임대인이 달라져도 임차인이 새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효력)과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임차인만 대항력과 5년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