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변희재 대표, 낸시랭 지목 “서너곱절 손배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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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8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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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변희재 SNS
출처= 변희재 SNS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변 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낸시랭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피력했다.

변희재 대표는 28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 대표는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곱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말해 낸시랭에게 명예훼손 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낸시랭에게 변 대표는 500만 원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41)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변희재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이 친노종북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등 글을 게재한 것을 적용,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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