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힘든 그린벨트 아파트, 2015년부터 전매제한 단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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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분양가격이 시세의 100% 넘으면…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4년→3년
1년간 거주의무기간도 없애… 경기-인천 10개 지역 혜택볼듯

이르면 12월 말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수도권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4∼8년에서 3∼6년으로 단축된다. 이 아파트의 의무거주 기간도 짧아지거나 없어진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대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만5000여 채의 공공아파트는 입주할 때부터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인 수도권 택지지구에 지은 공공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줄면서 거주의무 기간도 현행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해당 지역에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전매기간도 현재의 2∼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9·1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정부는 해당 택지가 일반 공공택지보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주가 큰 폭의 시세차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에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9·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당초 내놓은 방안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미만으로 시세차익이 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1∼2년 줄이기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공공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4년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아파트에 적용되던 거주 의무기간이 줄어들면서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85m² 이하 공공아파트는 거주의무 기간이 아예 없어진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경기 고양시 원흥, 의정부시 민락, 수원시 호매실, 군포시 당동2, 성남시 여수, 시흥시 목감, 부천시 옥길, 구리시 갈매, 하남시 미사(일부) 지구와 인천 서창2하남지구 등 총 10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당수 공공아파트가 입주 시점부터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시행된다. 완화 혜택은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이 있는 곳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공공주택건설법의 취지에 따라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을 뒀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시세차익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다만 일부 시세차익이 있고 규제가 강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전매제한#그린벨트#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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