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상자-순대-장류, 中企 적합업종 3년간 재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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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委, 막걸리-전통떡은 결론 못내

골판지 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에 대한 대기업들의 사업 진출 및 확대가 2017년 9월까지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품목들이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품목이란 점을 인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적합업종)’으로 3년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아스콘과 기타 인쇄물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장 감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세탁비누와 단조 7개(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비철금속)는 ‘상생 협약’ 품목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막걸리 △전통떡 △금형(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재 제조부품 등에 대해선 합의를 하지 못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또 적합업종 지정을 신규로 신청한 18개 품목 중에서는 ‘관상어 및 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 감시 품목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한시보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한시보류 품목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1년간 적합업종 결정이 보류되는 품목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골판지 상자#순대#장류#중소기업 적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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