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화재펜션 업주 과실치사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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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펜션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담양경찰서는 17일 10명의 사상자(사망 4명, 부상 6명)를 낸 책임을 물어 펜션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이 난 펜션과 업주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펜션 건물주가 부인으로 돼 있지만 남편 최모 씨(55·광주 구의회 의원)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최 씨 부부의 아들도 펜션 관리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 부부와 아들을 출국금지하고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펜션 일부 객실이 무허가로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담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화재#펜션#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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