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앞둔 삼성SDS 편입 제한에 증권사 계열 자산운용사들 희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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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社, 석달간 펀드에 담을 수 없어… 주가 최대 50만원 전망 ‘그림의 떡’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인 삼성SDS 상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산운용사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모 업무에 참여한 증권사들의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삼성SDS 주식을 자사 펀드에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SDS의 상장 주관 및 인수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동부증권 등 5개 증권사 산하 자산운용사들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는 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열 증권사가 IPO를 진행할 경우 운용사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상장이 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펀드에 담을 수 없다. 청약에 자산운용사가 기관투자가로 참가해 공모가격을 높이거나 시초가에 관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장 이후 삼성SDS 주가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데도 해당 운용사들은 입맛만 다시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SDS가 삼성그룹의 물량을 주로 수주하는 데다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주가가 최대 5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삼성그룹주펀드에도 3개월 동안 삼성SDS를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종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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