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인권법 대신 ‘삐라 훼방법’ 만드는 새정연, 부끄럽지 않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7일 03시 00분


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을 향해 풍선에 담아 보내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반출 품목’으로 지정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승인 없이 보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폐쇄 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의 실상을 알려주고 인권에 눈을 뜨게 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더구나 인권은 문명사회라면 당연히 중시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다. ‘진보 정당’을 자처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새정치연합이 북한 주민을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으려 하다니 부끄럽지 않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가장 무성의하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유엔 총회는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는 인권 유린 실태와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 이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지금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도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탓이다.

대북 전단 살포에 앞서 사전 예고를 하는 등 일부 민간단체의 살포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됐다”는 등의 이유로 전단 살포 자체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조선반도에 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삐라 문제’라는 북한의 억지 주장에 장단을 맞추는 한심한 일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대응도 어정쩡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으니 앞으로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찾아줄 것을 당부한다”(박병석 의원)는 식이다. 북한 정권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하고 북핵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당에 국민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북한#인권법#삐라 훼방법#새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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