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불법보조금 사태 형사처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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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무력화 강력 제재”

정부가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사태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사태는 소비자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강경 방침은 이번 사태가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번호이동이 점차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되는 데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이폰6 보조금 사태 이후 단통법 개선에 대한 논의도 급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분리공시제’의 도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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