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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이상봉 디자인실 인턴 급여 논란, 오래된 관행?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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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17:58
2014년 11월 4일 17시 58분
입력
2014-11-04 09:17
2014년 11월 4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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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션 디자이너 연합회 회장 이상봉 씨 (출처= 여성동아)
유명 디자이너 이상봉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부 인턴과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이하의 부당한 고용조건 하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이상봉 디자인실 급여’에 관한 게시물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상봉 디자인실의 견습학생은 야근수당을 포함해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의 급여를 각각 받는 것으로 적혀 있다.
네티즌들은 ‘올해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과 비교해 봐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진위 여부를 묻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이에 도깨비뉴스가 패션노조와 복수의 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인터넷 상에 유포된 게시물의 내용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패션노조 관계자 A 씨는 도깨비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원 급여문제는 실제 일을 했던 사람에게 제보 받은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비합리적인 급여 문제는 없던 소리가 아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당연한 문화처럼 세뇌를 받는다”면서 “교육 일선에 있는 교수들도 (패션)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치우쳐 잘못된 현실을 비판하는데 인색하다”고 꼬집었다.
패션노조가 공개한 이상봉 디자인실 급여, 회사는 일부 시인
이에 대해 (주)이상봉 측은 패션노조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시인했다.
(주)이상봉 측의 한 관계자는 “견습학생들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회사 견습생은 학생들로 구성되며 이들을 직원으로 보지 않는다.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어 월급을 지불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인턴 월급 30만 원 지급’ 건에 대해선 “물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면서도 “팀도 여러 가지로 나뉘듯 경우에 따라 다르다. 지금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직원 복지를 위해 주5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고 대체 휴일을 준다던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이상봉의 관할 구역인 서울강남지청 정병두 과장은 “이와 관련된 사항이 신고된 사실은 없다”면서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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