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비웃는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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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3일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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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력 경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 관계자에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강력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구매자들이 최대 40만원 이상 차이나는 가격으로 ‘아이폰6’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 및 대리점에는 아이폰6 16기가바이트 모델 가격이 10만~20만원대에 거래되는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다.

아이폰6를 구입할 때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모은 것이다.

이에 해당 사태를 진정시키기기 위해 방통위에서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강력 경고를 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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