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가는 ‘자사고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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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6개校 취소 강행… 교장단 “가처분신청 낼것” 맞불
교육부도 “부당 조치” 시정명령… 선발권 포기 숭문-신일은 유예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됐던 서울 자사고 8곳 중 6곳을 지정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즉각 이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사고 측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에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경희, 배재, 세화, 우신, 이화여대부속, 중앙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2년간 지정 취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10월 27일 지정 취소 대상인 8개 자사고에 공문을 보내 운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8곳 중 우신고를 제외한 7곳이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년 유예 처분을 받은 숭문고와 신일고는 시교육청에 학생 선발권(면접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지정 취소를 피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면접권 전면 박탈 방침도 밝혔다.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 즉시 “재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11월 17일까지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교육부가 직권취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교장단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교장단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2년 유예안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31일 오전 11시 교장단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자사고 교장단은 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맞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이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016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는 일반 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신입생 모집 전에 법원이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전처럼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면서 신입생 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의해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쟁투가 예고된 것은 사실”이라며 “차분히 법적 쟁투를 하되 조용하게 하겠다”고 밝혀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을 피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시교육청#자사고#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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