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마당 돌던 무인車… 도로위 달릴 수있게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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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상용화 지원 특별법 추진… 현행법 규제에 묶인 新기술 - 제품
시범사업 가능하게 제도적 보장… 타당성 검증할 전담심의委 설치

그동안 각종 법령과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 않았던 신기술·신제품·신사업을 보다 빨리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창조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 달 초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특별법’(가칭)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현행 법령상 규제가 있더라도 전담 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신산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최근 삼성전자는 국내용 ‘갤럭시 노트4’에 혈중 산소포화도 센서를 탑재하지 못했다. 국내법상 해당 센서를 탑재하면 갤럭시 노트4가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면 출시 심사가 6개월 이상 늦어지고 판매도 이동통신대리점이 아닌 의료기기전문 유통점을 통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법안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릴 것”이라며 “법과 규제가 기술과 시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2014년 5월 고속주행 실험에 성공한 KAIST 연구팀 개발 무인차 ‘유레카’.
2014년 5월 고속주행 실험에 성공한 KAIST 연구팀 개발 무인차 ‘유레카’.
법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사업자들은 기존 제도 및 법령과 상충되는 신기술의 시장 출시에 대해 누구든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시범사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 통지해줘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빠른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국민의 안전·건강·보건 및 환경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계획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 과정에서 기관장은 ‘시범사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제단체장 또는 기업인 등 민관 2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 등 총 30인으로 구성된다. 행정기관장이 심의를 거쳐 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면 신기술 개발회사는 최장 8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 내에서 해당 기술을 시험 운영해 시장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 건강체크 센서 탑재한 스마트폰 출시 가능 ▼

신기술 상용화 특별법… 최장 8년간 시범사업 운영


산업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벤처기업에도 꼭 필요했던 법안”이라며 반기고 있다. 특히 그간 규제로 인해 실제 사업성 타진이 힘들었던 △무인자동차 △의료기기 연계 스마트폰 △무인항공기(드론) △IT기반 금융 서비스 등이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무인자동차만 봐도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대자동차 등이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도로 주행이 불가능해 연구원 앞마당만 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대덕연구단지 등 시범특구 내에서 실제 주행 테스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상태 측정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도 별도 의료기기 인증이나 유통망 구축 없이 시범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금융과 산업 분리 규정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금융업 진출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성원 swon@donga.com·임우선 기자
#무인차#신기술#신제품#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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