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중열]선진국이 ‘우버 택시’를 허용한 까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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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열 아주대 IT융합대학원장
조중열 아주대 IT융합대학원장
우버가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 택시(Uber TAXI)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택시의 위치를 알려준다. 기존 이용자들이 이용한 후 해당 택시의 서비스에 대한 평점을 매기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쌓이면 소비자는 맘에 드는 택시를 골라 탈 수 있게 된다. 처음에는 반발하던 미국, 유럽에서도 서서히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우버 택시 단속을 지시했다. 어떤 국회의원은 우버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우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우버 택시에 대해서 “자가용 영업은 현행법에 위배되므로 불법이고 단속 대상이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자동차운수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자가용 영업을 단속하는 까닭은 자격 미달의 운전사가 영업을 할 때 사고 위험이 크고, 합법적인 운전사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기존의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많이 있고,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종 사업이 출현했을 때 이를 기존 법령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 9월에 우버를 합법화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우버 같은 회사를 아예 새로운 사업 분야인 ‘네트워크 기반의 교통회사(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TNC)’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TNC는 면허를 받아야 하고 운전자의 범죄 경력 조회, 마약 전력 조회 등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고시하였다. 즉, 새롭게 출현하는 산업인 TNC가 경쟁을 촉진하면서 운전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많은 선택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2014년 7월 영국의 택시협회는 택시미터기를 쓰도록 허가받은 곳은 택시(black cab)밖에 없다며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우버가 자신들의 택시미터기 특권을 침해한다고 런던 교통국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교통당국은 “우버와 고객들의 관계는 런던 교통국 입장에서 볼 때 만족스럽다”라고 답변하였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법원 역시 한때 우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가 올 9월에 영업금지를 철회하였다.

우버 택시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로 기존 산업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IT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좀 더 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중열 아주대 IT융합대학원장
#우버 택시#스마트폰#자가용 영업#택시미터기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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