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깨지는 ‘파노라마 선루프’ 국토부 주도로 국제기준 개정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0월 23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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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관련 국제기준이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개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 일반분과회의에서 파노라마 선루프의 취약성을 제기한 결과 관련기준 개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파노라마 선루프의 강화유리 세라믹 코팅 규정을 정하고 코팅 면적 등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실험에서 파노라마 선루프 전체 면적의 30∼70%를 차지하는 코팅 영역이 강도가 낮아 일반 유리보다 쉽게 파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반분과회의는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인포멀미팅(informal meeting)’이라고 불리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한국이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한국이 자동차 국제기준 개정작업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포멀미팅을 만든 것은 규정을 개정한다는 뜻이며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포멀미티에 대한 승인이 날 것”이라고 파노라마 선루프 기준 개정에 대해 전망했다.

파노라마 선루프 국제기준이 최종적으로 개정되기까지는 약 1∼2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들어온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신고는 33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한 55개 차종을 대상으로 결함조사를 벌였다.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등 국내 3개사 14개 차종과 벤츠, BMW, 아우디, 도요타, 크라이슬러, 포드 등 수입차 9개사 41개 차종이 포함됐다.

227g의 강철 덩어리를 2~2.5m 높이에서 떨어뜨려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에서 이들 55개 차종의 파노라마 선루프는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사측은 국토부의 시험방법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 등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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