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리原電, 갑상샘암 발병 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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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책임 처음으로 인정
위자료 지급 판결… 파장 예상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암 발병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최호식)는 “부산 기장군에 사는 박모 씨(48·여)의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박 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갑상샘암의 발생에는 방사선 노출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박 씨는 총 6기의 원전이 있는 장안읍에서 10km 내외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해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돼 온 점, 원전 주변 역학조사결과 원거리 지역에 비해 갑상샘암 발병 비율이 1.8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박 씨의 발병과 원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수원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의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씨는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 씨(48)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씨와 아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기장군 장안읍과 일광면 등 고리원전 반경 5∼10km 안에서 20년 이상 살았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그동안 원전에서 주변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능은 배출하지 않았다”며 “박 씨 거주지역(7.68km)은 갑상샘암 발병률과 상관관계를 보인 지역(원전 5km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고리 원자력발전소#갑상샘암#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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