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돈 받아준다” 수수료 1억4000만원 받은 업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7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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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회사의 소중한 연예인들 초상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돈 받아드립니다."

2012년 조모 씨(51)는 기발한 사업 아이템을 생각해냈다. 온·오프라인에서 업체들이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광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던 때였다. '가수 A 선글라스' '배우 B의 꿀피부 비법' 등이 흔한 광고 문구였다. 조 씨는 '기획사의 노력만으로는 관리·보호가 어려운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한다'며 초상권 관리 대행업체를 차렸다.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기획사 여러 곳과 대행 계약도 체결했다.

사업은 순탄했다. 조 씨는 201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들을 시켜 온·오프라인 상에서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업체를 찾아가 '침해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합의금을 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자처했다. 조 씨는 합의금의 30%씩을 수수료로 챙겨 490여 회에 걸쳐 1억4000만 원을 기획사들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법적 권한이 없는 사설 업체가 법률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이오영 판사는 초상권 대행업체인 S업체 대표 조 씨에게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수익금 1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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