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카톡 검열 논란 부른 ‘정치 검찰’, 언제까지 헛발질할 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3시 00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그제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선언까지 하게 된 데는 검찰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를 엄벌하겠다면서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뒤 이틀 만에 열린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대검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선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호위무사로 나선 검찰이 졸속으로 대책을 마련하다 벌집을 건드린 격이다.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카톡)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도 전화 감청과 달리 이미 대화가 끝난 정보를 제공받을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실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카톡 이용자를 불안하게 했다. 무지와 오판에서 나온 검찰의 헛발질이 의혹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것이다.

급기야 어제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음카카오를 비판하며 “이 같은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진화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야당이 실시간 사이버 검열이나 인터넷 사찰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처럼 의혹을 과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월호 정국’이 가라앉자 새 투쟁동력을 만들려는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국가안보 사범이나 유괴 납치 같은 중대한 범법자에 관한 합법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감청은 전화 감청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사안과 기간을 엄격하게 특정하지 않고 ‘포괄주의’ 방식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편의주의 관행은 버릴 때가 됐다. 경찰은 유병언 수사가 한창이던 7월 T맵 등 내비게이션으로 ‘송치재’를 검색한 모든 사람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과거 검찰이 대기업 수사를 할 때 트럭 몇 대분의 자료를 압수해 업무가 마비되게 하던 관행도 법원이 엄격하게 제동을 걸어 사라질 수 있었다. SNS에서도 수사기관의 무차별 대규모 감청이나 압수수색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보기술(IT) 강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 업체는 감청이나 압수수색에서 자유롭고 국내 업체는 순응해야 하는 역(逆)차별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까지 충성하는 식의 ‘정치 검찰’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다음카카오#감청영장#검열#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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