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햇살론 연체 6만여명 이자 전액 감면…원금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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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및 햇살론 대출이 연체된 서민과 청년층 6만3000명을 위해 정부가 원금의 30~70%와 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시중은행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5만8592명과 햇살론이 연체된 4120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들의 채권 원금은 모두 3235억 원이다.

정부는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에 따라 원금 감면비율을 정하기로 했다. 감면비율은 일반 채무자는 30~50% 수준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초고령자 등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가 별도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 재산 가치만큼 채무상환을 해야 한다.

원금 감면 이후 남은 대출의 상환은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가 각각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이달 초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국번없이 1397)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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