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협박女,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경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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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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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한 여성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사생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모델 A씨와 가수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두 여성은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7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씨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음담패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달 14일 A씨는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둘이만 만날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이후 이병헌이 모바일메신저로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 충격이다” “50억 원을 요구하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하다니, 대단하네” “이병헌에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범죄네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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