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이미에 “잘못 깨달았다”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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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9월 3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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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출처= JTBC)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출처= JTBC)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마약 복용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에이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에미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를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모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34·여)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이미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는 도중이었다.

정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법 투약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에이미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투약하려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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