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를 성형수술한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해결사 검사’ 전모 전 검사(37)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검사로서 본분을 망각했고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을 받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씨 자신이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반면에 징계 해임으로 꿈과 미래 등 자신이 가진 거의 전부를 잃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홀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5월 전 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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