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 에이미, 12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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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6월 12일 1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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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에이미. 스포츠동아DB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를 받는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 권 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135정을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

에이미는 당시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권 씨를 만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권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앞서 3월 초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구속됐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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