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타는 검찰… 유병언 검거팀 14명 보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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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추적]
‘무관용 원칙’ 조력자 6명 포함… 세월호 참사 관련 총 62명 구속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쫓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2일 유 전 회장 일가 검거·수사팀에 검사 1명과 수사관 13명을 보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우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틀째 유 씨 일가의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면서 검찰은 다급해진 분위기다.

검찰은 1일 유 전 회장의 도피생활을 지원해 온 측근 양회정 씨(56·지명수배)의 조력자 3명(지난달 30일 전주에서 체포)에 대해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석방했지만 ‘도피협력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금껏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도운 사람만 11명을 체포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유 전 회장 검거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김 차장은 2일 “수사 책임자로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변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유 전 회장 부자를 최단시일 내에 체포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전남 목포와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는데, 이런 원칙은 구속자 수로 나타나고 있다.

침몰 원인을 수사하는 전남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배에서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15명, 과적 운항과 증축 등으로 침몰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관계자 7명, 안전설비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해양안전설비 및 목포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 등 7명까지 총 29명을 구속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에선 청해진해운 등이 회삿돈 수천억 원을 유 전 회장 일가에게 몰아준 혐의로 계열사 사장 등 8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구속됐다.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과 인천지검 수사팀도 해경과 해양수산부 로비, 해운조합의 횡령·배임 등을 적발해 모두 19명을 구속했다.

크게 세 갈래로 진행돼온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로 2일 현재 구속자는 모두 62명으로 집계됐다.

최우열 dnsp@donga.com / 안성=변종국 기자
#유병언#세모그룹#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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