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 전세로, 半전세 → 순수월세로 전환 조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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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자에 과세 파문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월세 소득자를 정조준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반전세(보증부 월세)’를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돌려 주택 임대시장에 지각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 소득자 간에 세금 부담 여부가 엇갈려 과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기소득이 있으면서 월세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편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이고 세 채의 집을 보유한 직장인이 두 채를 월세로 줘 17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월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소득공제 등을 감안해 114만5000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소득까지 포함하면 소득세 부담이 281만8820원으로 167만3820원 늘어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받아 내야 할 세금이 236만2880원에 그친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규모 제한 등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등 과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보유한 집에 월세를 놓고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다른 집에 월세로 사는 세입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만큼 근로소득과 월세 소득을 합쳐 연간 소득이 4000만 원이 넘으면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만 늘어나고 자신이 내는 월세에 대한 세금 혜택은 누릴 수 없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해 월세 소득자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로 하면서 반전세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증금 없이 몇 개월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는 월세인 ‘깔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임대소득 과세는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분리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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