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자발적 퇴출’ 걸림돌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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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산한 대학법인 재산, 국고 안넘기고 공익법인 전환 허용”
대학 접어도 요양원 등 운영 가능… 구조개혁法 상반기 입법 추진

부실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해도 평생교육기관, 장학재단,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퇴출 대상이 될 부실 사립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 재산을 학교 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올 상반기에 제정할 예정인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 과정에서 부채를 갚고 남은 잔여 재산은 다른 학교 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설립자는 대학 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기를 꺼려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부실 사립대학의 퇴출 경로가 다양해진다”며 “설립자가 학교 운영만을 고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원활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아 큰 폭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사립대들은 사실상 대학 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성격의 법인으로 전환해 자발적 퇴출을 선택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으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 대학 설립자는 법인 해산 후에도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해 장학재단, 자선사업, 요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실 사립대가 다른 용도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잔여 재산의 귀속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에 포함시켜 법률로 제정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법인 기본 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하거나 기증한 설립자가 법인 해산 후 생계가 곤란해지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설립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놓고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법률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 개선 법률안’도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부실 사립대 퇴출#사립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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