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인상…4300원 추가 부담, 인상 이유는?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12월 3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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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인상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5.8% 인상된다.

용도별로 주택 취사·난방용 5.7%, 산업용 6.1%, 영업용1(식당, 숙박업 등)5.5%,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소 등)5.8% 등으로 평균 5.8%(서울시 기준) 인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가구당 평균 4300원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측은 “도입 원료비가 올라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누적결손금이 늘어나 안정적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해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지난 2월(4.4%)과 8월(0.5%) 두 차례 인상 된 바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적용하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도대체 안 오르는게 뭐냐”, “도시가스 요금 인상, 난방 방식을 바꿔야 하나?”,“도시가스 요금 인상, 목욕탕 요금부터 줄줄이 인상 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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