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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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이던 국내 시공능력 16위인 쌍용건설이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 거부로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한 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쌍용건설은 31일 어음 약 100억 원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600억 원이 돌아오지만 보유한 현금이 19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이 진행하던 말레이시아 랑카위 ‘2015 아세안 정상회의장’ 건설사업 등 8개국의 18개 사업(총 3조 원 규모)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내년 1, 2월 입주가 예정된 5개 현장을 포함해 쌍용건설이 진행하는 국내 공사 현장 150여 곳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공사가 당장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며 “국내 채권자를 보호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발주처를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금융당국, 법원과 협조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회생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신수정 기자
#쌍용건설#법정관리#쌍용 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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