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이면 아파트 청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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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서 대상 확대 27일부터 개정안 시행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자라도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분양·임대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바뀐다. 7월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청약 문턱이 낮아져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분양 예정이거나 현재 공사 중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해 2년 이상 전월세를 놓은 뒤 공급하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양 시기와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별도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나 고가 부동산 소유자가 당첨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자녀·노부모 부양자도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3인 가구라면 539만 원)여야 보금자리주택 특별 공급 대상이 된다. 또 부동산 보유금액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평가금액은 2766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아파트 청약#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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