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8000만원 받은 혐의… 박지원 의원 1심서 무죄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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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두 곳에서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금품을 건넨 공여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다른 부분이 많고, 논리성과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검찰이 표적수사로 나를 죽이려 했지만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신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저축은행#박지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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