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회원권-車 가진 노인, 소득 없어도 기초연금 못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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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골프, 승마, 콘도 등 값비싼 회원권이나 비싼 승용차를 가진 노인들은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과시성 재산을 보유한 부유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각종 회원권과 비싼 승용차를 갖고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받는 반면에 경비원으로 일하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내년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가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이다. 이 금액 이하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6월에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재산 유형에 상관없이 금액을 합산한 뒤 거주지역별로 △대도시 1억800만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5800만 원을 뺀 뒤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일괄적으로 곱한다.

그러나 이 계산식대로 하면 각종 회원권과 비싼 승용차를 갖고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노인이 생겨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현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싼 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소득환산율도 월 100%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살면서 2억 원의 부동산이 있는 홀몸노인이 2000만 원의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총 재산가액 2억2000만 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1억800만 원을 뺀 뒤 연소득환산율 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약 46만7000원이 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 소득인정액을 구하면 부동산 2억 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1억800만 원을 빼고 연소득환산율 5%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다음 골프회원권 2000만 원을 그대로 더한 2038만 원이 나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인 고급 승용차도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10년 이상 된 낡은 차량 등은 현재 기준을 적용한다.

또 자녀 명의로 된 시가 6억 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은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한다. 공시지가 34억 원인 자녀 명의의 아파트에서 산다면 집값에 0.78%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221만 원이 소득인정액이다.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 같은 초고층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증여재산을 산정하는 기간도 현재 3년에서 앞으로 재산이 없어질 때까지로 길어진다. 고액의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일하는 노인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는 늘린다. 지금은 근로소득에서 월 45만 원을 공제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48만 원을 덜어낸다. 내년 7월부터는 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 덕분에 2만∼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한 노인이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복지부#기초연금#과시성 재산보유#부유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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