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행복주택 규모 줄였지만… 주민-지자체 반발 거세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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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정부가 서울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안산 고잔 등 5곳에서 당초의 절반 규모로 행복주택지구를 지정한 이후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헌심판 청구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양천구, 양천구의회, 양천구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 등 양천구 민·관·정 일동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양천구 민관정은 “잘못된 위치 선정에서 나타날 모든 문제점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5일 예정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정을 보류하고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었다. 이후 정부는 각 지구의 행복주택 가구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주민 반발이 여전하자 19일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지구지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에 20일 김철민 안산시장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행복주택에 대해 어떤 행정협의도 거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5곳 모두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행복주택#행복주택 건립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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