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法’ 국회가 응답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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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車 안전강화 안행위 통과… 차량신고-보호자 동승 의무화

3월 29일자 A1면 보도.
3월 29일자 A1면 보도.
2015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승합차)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3월 충북 청주시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당시 3세)의 사고를 계기로 정치권이 이뤄 낸 첫 결실이다. 통학차량 신고와 보호자 동승 의무화는 동아일보가 제안해 온 ‘세림이법(法)’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안전기준(노란색 도색, 보조 발판 설치 등)을 갖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단,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학원·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는 시행 후 2년 동안 보호자 동승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탑승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2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신규 교육은 현재 운행 후 1년 이내에서 운행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시기를 앞당기고 정기 교육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2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주애진 jaj@donga.com·최창봉 기자
#세림이법#안행위#통학차#차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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