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대신 안정지급계획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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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등 71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보다는 국가 책임 규정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올해 4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71건의 법안과 6건의 결의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부동산 정상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이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커버드본드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민연금#안정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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