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실명제 “당사자들 직거래는 상관없나요?”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12월 10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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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실명제

앞으로 중고차를 팔 때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인사업자인 자동차 판매자들은 중고차 거래 성사 시 자신이 계약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30만원 또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당사자끼리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추산한 탈루 세금은 매년 7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를 팔려는 사람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때 인감증명서 서식의 매수자란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와 같이 매수자의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기재를 의무와 하도록 했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고차 거래 실명제, 당사자들 끼리 직거래는 상관 없는건가?”, “중고차 거래 실명제, 세금 다 내야겠네”, “중고차 거래 실명제, 대포차도 없어지려나?”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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