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법안도 사전심사… 과도한 규제 걸러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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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TF 규제개혁 토론회

국회의원 명의로 발의되는 의원입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과도한 규제를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무조정실과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시스템 개혁 토론회’를 열고 의원입법안에 대해 사전 심사나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입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의원입법은 이런 절차가 없어 규제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19대 국회 활동기간인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11월 초까지 제출된 의원입법안은 6815건에 이르렀다. 이 중 상당수는 정부 부처들이 의도적으로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려 상정한 이른바 ‘청부입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TF는 이런 의원입법에 대해 사전 심사를 하기 위해 국회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국회법 개정이 어렵다면 사후적으로 관련 법안을 담당하는 주관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공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규제는 한번 만들어진 뒤에는 수정이 어려우므로 국회 내에서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 고시, 훈령, 예규, 공고 등의 각종 행정규칙이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산되는 점도 큰 문제로 지목됐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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