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옷” 직원 동원해 가짜 후기 올리고 불만 후기는 삭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참 나쁜 온라인 의류쇼핑몰
■ 공정위 10곳 적발… 과태료 부과

“와, 이 옷 진짜 예쁘다….”

직장인 권모 씨(26·여)는 온라인 의류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디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뱉었다. 옷이 마음에 든 권 씨는 곧바로 구매후기 게시판을 클릭했다.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직접 상품을 볼 수 없으니 ‘입소문’ 격인 구매후기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후기는 칭찬 일색이었다. ‘입고 회사 갔더니 다들 예쁘다고 ㅋㅋ’ ‘가격 대비 대만족입니다∼’. 권 씨는 상품에 대한 좋은 평가를 본 뒤 카디건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이처럼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의류쇼핑몰 구매후기를 쇼핑몰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상품에 대한 나쁜 후기를 삭제하는 등 게시판을 조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온라인 의류쇼핑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업체가 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왔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 기준 일평균 방문자 수 1위 업체인 하프클럽 등 4개사는 지난해에만 1만7676건의 허위 구매후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홈페이지 시스템을 조작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여러 개의 가짜 ID를 이용해 후기를 작성해 왔다.

자사에 불리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해 온 2개 업체도 적발됐다. 상품의 품질을 지적하거나 배송 등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한 후기가 주요 ‘타깃’이 됐다.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지난해 ‘배송이 느리네요’ ‘싼 게 비지떡’ 등 부정적인 구매후기 총 2106개를 삭제했다.

소문으로만 나돌던 ‘경품 나눠 먹기’도 사실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이벤트 동안 총 31차례에 걸쳐 직원에게 경품을 나눠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반품과 환불을 부당하게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하면 되지만 적발된 쇼핑몰들은 2, 3일 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강요했다. 또 상품을 받은 뒤 3개월 내에는 환불이 가능한 불량 상품도 무조건 7일 내에 환불 요청을 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10개 쇼핑몰에 대해 39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달 중 3∼5일간 홈페이지에 적발 사실을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가짜 구매후기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의 온라인 쇼핑몰도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