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방글 500번이상 리트윗땐 첫 게재자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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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인터넷에 올라온 '불온 정보'가 500번 이상 전파되면 이를 처음 게재한 누리꾼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1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비방 등 형사범죄 적용 법률에 관한 해석'을 내놓았다. 최근 당국이 추진 중인 인터넷 여론통제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포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타인의 명예와 관련한 사실을 날조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상의 원문을 곡해 △타인의 명예가 침해될 것을 알면서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교사하면 형법 제246조의 '사실 날조 타인 비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한 글이 5000번 이상 클릭 됐거나 500번 이상 리트윗되면 엄중한 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비방죄는 고소가 접수돼야 처리할 수 있지만 △집체성 사건(군중 시위 등)을 유발 △공공질서 혼란 초래 △민족 간 충돌이나 종교 갈등을 유발 △다중을 비방해 사회에 부정적 영향 초래 △국가 이미지 손상으로 국익에 엄중한 위해를 유발 △국제적으로 부정적 영향 유발 △기타 엄중하게 사회질서와 국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조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서는 "타인 비방이 고의적인지 단순한 실수인지에 대한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법적 처벌을 강제하는 게 타당하냐"며 반발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한편 선전업무를 총괄하는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은 10일 발간된 중앙당교 기관지 쉐시(學習)시보에서 "(타인)비판과 자아비판은 당의 기율을 집행하고 당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당의 간부가 (사상적) 편향성의 초기 증세를 보일 때 다른 사람이 미리 경고를 한다면 이런 문제를 맹아 상태에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 물론 당 내부의 여론 관리에도 적극 나설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고기정특파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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