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 “뭘 주고, 뭘 받았나?”

  • Array
  • 입력 2013년 9월 6일 10시 03분


코멘트
사진=금속노조현대차지부
사진=금속노조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5월부터 이어온 임단협에서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24차 본교섭을 갖고 노사상생을 통한 초일류 브랜드 도약을 골자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상생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생산허브로서의 국내공장역할 노사 공동인식, 생산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내공장 생산물량 증대, 주기적인 신차종 투입 및 성공적 출시를 위한 노사 공동노력으로 고객수요 적극 대응, 미래 친환경차 연구개발 투자 지속, 종업원 고용안정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출기금과 미혼자 결혼자금 기금을 확대하고 기숙사생 처우 개선에 나서는 등 생활 및 근로환경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지급될 금전 중 일부(1인당 20만 원)를 100억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계층과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억 원도 출연하는데 합의했다.

임금 합의안은 ▲기본급 9만7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5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도입 특별합의 100%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50%+5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연속 2교대 50만 포인트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기조는 ‘원칙 있는 교섭을 통한 새 노사관계 정립’이었다”며 “이를 위해 사회통념과 벗어난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조합활동 면책특권, 정년 61세, 연월차 사용분에 대한 추가 금전보상 등 노조의 불합리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수용불가 입장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측은 퇴직금 누진제,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고용과 무관한 해외공장 신설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단협 종료 후 해외 경쟁사의 선진 임금체계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전략을 비쳤다. 지난해 최대 경영성과에도 불구, 최근의 경영위기 상황과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년도 수준에서 임금인상안을 결정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은 실시하되 총 15일간 지속된 부분파업 등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분명히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함께 극복하고 생산 및 품질 등 회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에 노사가 공감했다”며 “선진 노사문화 발전을 통해 고객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일 실시될 예정이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