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24시간 결제… 한도 6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현재는 은행정산등 업무상 이유로 밤 12시 이후 5~15분간 이용 못해

앞으로 어떤 은행 계좌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원하는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밤 12시 이후 잠시 이용이 중단됐던 체크카드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3일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별로 몇몇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는 국민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면 신한카드의 체크카드를 쓸 수 없고, 우리은행 계좌로는 삼성카드 체크카드를 쓸 수 없는 등 은행별로 사용이 제한된 체크카드가 있다.

또 체크카드로 24시간 내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외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일일정산 등 업무상 이유로 밤 12시 이후 5∼15분간 결제를 중단하고 있다.

체크카드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현재 200만∼300만 원에서 올해 안에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원칙상으로는 하루 결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설정되지만 고객이 별도로 요청을 하면 그 이상으로도 늘려줄 예정이다. 계좌에 돈만 충분히 있다면 사실상 이용 한도를 두지 않는 셈이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별다른 조건 없이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내년 초부터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을 때는 결제 취소 다음 날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결제대금을 돌려받으려면 길게는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소득수준에 맞게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체크카드#은행정산#카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