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다시 손본 2013 세제개편안 따른 稅테크 상품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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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조건 좋아졌네… 연금저축이 역시 최고

정부의 2013년 세제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한 차례 손질됐다. 당초 안보다는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비과세 혜택은 줄이고 세금은 더 걷는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나 은퇴자산가를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세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세무·재테크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에서 허용한 절세 상품으로 자산을 이동시켜 투자하면서 분리과세 상품이나 과세 시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살펴보라”고 권한다.

연금저축계좌는 여전히 유효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꼽는 절세 투자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올해 4월부터 기존의 연금펀드에서 개념을 확장시켜 판매하는 상품이다. 투자자는 연금저축계좌 안에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등 각종 펀드를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고 납입 방법이 비교적 자유로우면서 절세 효과도 높은 편이다. 투자자는 1년에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한 번에 몰아서 납입할 수도 있고 매월 나눠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기존 연금펀드는 한 분기에 300만 원(1년 1200만 원)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었다.

올해까지는 급여소득자라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발생한 투자 운용 배당과 이자에 대한 세금은 투자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3.3∼5.5%의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금수령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 연금 외 수령에 대한 세율도 낮아진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분리과세 상품에 관심을

투자상품에 가입하고 받은 배당 수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최고 41.8%의 세금을 물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하이일드펀드와 선박투자펀드에 가입해 얻은 금융소득은 최고 15.4%의 세금만 따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권을 30%,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는 2014∼2016년 설정분에 한해 5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아직 많은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 선택의 폭은 좁은 편. 정부가 중소기업 자금 조달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 목적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으므로 곧 다양한 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을 건조하는 데 투자하고 그 선박을 이용하는 회사에서 사용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박펀드도 분리과세 상품이다. 당초 올해를 끝으로 분리과세 특례가 사라질 예정이었지만 2015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5000만 원 이하 수익은 9.9%, 5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15.4%의 세율이 다른 금융소득과 분리 적용된다. 기존에는 1억 원 이하 투자금은 5.5%, 1억 초과분은 15.4%를 분리과세했다.

다만 이런 상품들은 손실 위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하이일드펀드는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박펀드는 새 상품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조선업과 해운업 업황도 불투명하다는 게 걸림돌. 고상현 하이투자증권 상품개발팀 과장은 “상품 만기 때 선박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수익이 더해질 수도 있고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과세 시점을 분산해 부담을 줄이자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은 ‘세금 부과 시점은 수입이 생기는 시점’이라는 점에 착안해 과세 시점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자를 일시불 지급이 아닌 매월 분산 지급해 소득을 분산시킨다.

2억 원을 연 수익률 7%, 만기 3년에 6개월 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는 일반 ELS에 투자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3년을 채운 해에 상환 조건이 된다면 총 4200만 원의 수익금이 생겨 금융소득종합과세(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대상자가 된다. 반면 같은 조건의 상품이라도 월지급식 ELS에 투자하면 매월 조건이 달성될 때마다 수익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절세상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해외펀드의 경우 매매차익, 이자소득, 환차익 등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15.4%의 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액수가 많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다. 하지만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22% 양도소득세로만 과세돼 종합과세를 피할 여지가 있다.

배성민 대신증권 상품전략부 팀장은 “앞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여부와 일본 엔화 환율의 흐름을 지켜보며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세제개편안#연금저축계좌#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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