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투자를 살리기 위해 1650건의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적 허용, 선별적 금지’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수도권 규제와 의료산업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관련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왔다. 그 결과 △네거티브 방식 적용 597건 △네거티브 전환 수준의 규제완화 228건 △규제 존치 여부의 주기적 검토 825건 등 모두 1650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대상만 따로 열거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가 크다.
이날 발표된 규제완화 내용은 기업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신규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항목이 많다.
우선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쉽게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300여 개 보호구역에서 7∼20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어도 신규업체가 공장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리시설에 여유가 있으면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도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했다. 이 규제완화로 혜택을 받는 산업단지는 남양주시 진건, 여주군 장안, 연천군 장남, 파주시 적성 등 경기도 9곳을 비롯해 전국 44곳에 이른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관광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앞으로 ‘여행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
자유무역지역의 기업 입주자격은 기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들을 잡아 강원 동해, 전남 율촌(순천), 울산, 전북 김제 등 입주율이 저조한 자유무역지역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약 1000건의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완화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위한 포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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