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계열 서울저축은행 파산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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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계열의 서울저축은행이 13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저축은행은 부채가 638억 원을 초과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본금 증액과 제3자 인수 등에 실패해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심문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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