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벤처 M&A땐 계열 편입 최소5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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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혜택 유지 3년서 확대 추진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최소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다.

벤처기업 육성 재원이 부족해진 정부가 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규제를 대폭 완화해 ‘대기업 주도형’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5월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통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하면 계열사 편입 기간을 3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3년은 너무 짧으니 늘려 달라”는 건의가 빗발치자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서기까지 평균 8.6년이 걸리는데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건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면 대기업은 인수한 기업의 지분 변동 및 투자 명세 등을 공시할 의무에서 벗어난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까지 세제 지원 등 정부의 각종 벤처 지원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대기업의 투자 지원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생각하는 게 계열사 편입 문제”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으니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 벤처기업협회, 전경련 등은 조만간 대기업 및 벤처기업 관계자와 토론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중기청은 이 의견들을 토대로 이달 중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민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겸 벤처기업협회장은 “M&A의 주체인 대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대기업의 벤처 M&A를 활성화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투자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IPO 후 정부 지분을 기업에 싼값에 매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벤처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정부가 최근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정책의 ‘무게 추’를 옮긴 것과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당초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변경하면 대기업 집단 규제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세종=송충현·유재동 기자 balgun@donga.com
#대기업#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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