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 23일부터 출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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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위해 담보대출?
전세수요 넘치는데… 실효성 의문
대출상품 일정 등 세부내용 확정
금리, 신용대출보다 3%P 낮아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이 이달 23일부터 내달 초 사이에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을 시행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공포됨에 따라 대출 상품의 출시 일정과 금리 등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등 두 가지가 있다. 이달 23∼27일 대출 상품이 출시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이다. 새로 전세 계약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사람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3억 원, 지방은 2억 원 이하가 적용 대상이다.

대출 금액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 때문에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제한된다. 대출 금리는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기존 신용대출 금리(6∼7%)보다 약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 금리(4%대 중반)보다는 0.3∼0.5%포인트 낮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집주인 담보대출은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 금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면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과 적용 대상이 동일하며, 재계약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5000만 원까지다. 상품은 전산망 준비가 완료되는 9월 초에 출시된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이 목돈 안 드는 전세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집주인들의 호응도가 관건인데 집주인들은 담보대출 받는 것을 정서적으로 꺼리고 있다”며 “정부 대책에 세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게 집주인들에게는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효과를 보더라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만큼 정부가 전세 공급을 늘리고 전세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장윤정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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