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국정원 여직원 얼굴 노출 막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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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증인 출석… 칸막이로 신원 보호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국정원 직원들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과 댓글을 단 국정원 여직원 A 씨, 그의 직속상관인 B 팀장 등 국정원 직원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국조특위는 19일 증인석에 서는 A 씨, B 팀장 등을 상대로 매서운 추궁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답변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국조특위의 고민이다.

‘국정원 직원법’은 비밀, 첩보 등의 업무를 맡는 요원들은 신원을 노출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얼굴 나이 직급도 비공개 사안이다. 예외는 정무직인 원장, 1·2·3차장, 기획조정실장 등 5명뿐이다.

국조특위는 이 점을 고려해 국정원 직원들이 증인석에 설 때는 칸막이나 이동식 커튼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동 과정에도 국회 직원들로 하여금 에워싸게 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거나 언론매체에 대해 “행여 얼굴을 촬영하더라도 꼭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인질 억류 사태 때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이 탈레반 측과 인질 석방에 합의한 직후 ‘선글라스맨(국정원 협상요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언론 취재에 응한 것이 두고두고 비난을 듣는 것도 국정원의 규정 때문이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국정원#댓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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