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이름 함부로 못 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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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명-엠블럼 상표등록 신청… 육-해-공군도 도용금지 추진

앵카, 해병대 엠블럼, 진도개 캐릭터(왼쪽부터).
앵카, 해병대 엠블럼, 진도개 캐릭터(왼쪽부터).
극기훈련장의 대명사격인 ‘해병대 캠프’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는 1일 “특허청에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란 용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며 “‘해병대 아카데미’ ‘해병대 체험학습’ 등 변형된 형태가 나올 수 있어 포괄적으로 ‘해병대’를 쓸 수 없도록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의 상징인 이른바 ‘앵카’(독수리와 닻)와 앵카가 포함된 해병대 엠블럼, 캐릭터(진도개)에 대한 상표등록도 함께 신청했다. 특허청이 이미 “해병대 상표등록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신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4, 5개월 뒤에 상표등록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해병대의 상표등록은 지난달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해병대가 직접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는 19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도구해수욕장 한 곳밖에 없지만 많은 사설 캠프가 해병대란 이름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해병대 캠프’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할 법적 수단이 없었던 탓에 해병대는 업체들에 ‘명칭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국방부는 해병대뿐만 아니라 육·해·공군의 군부대 마크나 호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부대에 상표등록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상표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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